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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이행 인가요, 부당한 연차 강요인가요?

제가 다니는 곳은 제조업 공장인데요, 두달에 한번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이 정비 기간에 최소한은 인원만 출근시키고, 나머지는 쉬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요 까지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반강제적인 연차사용을 유도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연차촉진제도 이행이라고 하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를 쓰고 싶은 않은 날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연차를 소진해야 하니 불만이 많습니다.

연차촉진 이행과, 부당한 연차강요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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