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미만 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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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서만 유류비 지원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유류비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어떤 서류나 요청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회사는 유류비 지원에 대한 비용 및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후 유류비 지원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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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직장에서 임금체불로 처벌 여부 및 전체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석 전에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2.고소 사건이 되는 경우에도 진정사건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3.출석 이후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 및 체불금액을 확정합니다.이후 근로자에게 처벌의사를 확인하며, 근로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고소사건으로 전환됩니다.고소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된 경우 관할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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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해진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시간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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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수점으로 나오는 법정근로 및 연장근로시간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르면 177.1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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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근무 장소 합의가 되지 않아 해고 혹은 내정취소가 있을 경우 부당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의 변경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한 내정취소 내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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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근무중 휴계시간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기계가 가동 중이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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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후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상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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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지 얼마 안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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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감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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