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도우미를 고용할때 고용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육아 도우미를 고용할때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겠죠? 그렇다면 계약서에는 어떤 애용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고용주가 원하는 내용을 마음대로 넣어도 되는건지, 시급제로 계약해도 되는지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와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추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할지 월급제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이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도우미가 근로자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형태는 시급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