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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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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도우미를 고용할때 고용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육아 도우미를 고용할때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겠죠? 그렇다면 계약서에는 어떤 애용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고용주가 원하는 내용을 마음대로 넣어도 되는건지, 시급제로 계약해도 되는지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와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추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할지 월급제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이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도우미가 근로자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형태는 시급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