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들은 계약서를 쓸때 반드시
계약직 근로자들은 계약서를 쓸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것들이있을까요? 어떻게되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과 갱신조건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아래의 내용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돼야 유리한지의 문제는 아니고,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