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노동 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아르바이트 노동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아래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또한, 임금지급기일이나 근로계약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서 중요한 부분이기에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후에 서명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1. 임금(계산방식, 지급방식, 구성항목)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휴가
등이며
근무내용과 근무장소, 휴게시간, 징계사유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사항 등을 명시, 교부하지 않을 시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입증책임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표준근로계약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계약기간(없다면 미표시), 근무내용, 근무장소, 임금(자세하게),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연차휴가(없다면 미표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 등이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