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세전 퇴직급여액만으로 계산할 수는 없으며,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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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갱신 근로계약 기간이 연이어 져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7월에 재계약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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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근로개시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최초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부터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질의의 경우 9월 1일자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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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시 사망시 유족보상금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상 유족급여는 연금지급이 원칙(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매월 지급)이며 일시금의 경우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 유족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은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합의금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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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인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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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이 되는 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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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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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연금 불입시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납입하게 됩니다.따라서 매년 12월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반기마다 납입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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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정한 임시휴일은 몇인 사업장에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는 법정휴일이므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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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 이후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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