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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왈라비295
우아한왈라비29523.10.02

포괄임금제 연봉 계약서 무효 여부와 추후 방향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을 몇 개 했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연봉 계약서상 총 연봉은 3,000만원인데 월로 따지면 250만원입니다.

월 급여는 기본급 + 상여금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상여금은 월 급여의 300%를 12분할 하여

결국 기본급의 2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급 200만원 + 상여금 50만원해서 월급여를 250에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서 기본급에 시간외수당(야근,특근등등) 전부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월 40시간 고정이구요.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 추가근로시간 40시간 하면 일단 추가근로시간은 1.5배 급여이니 60시간으로 두겠습니다.

월 총 근로시간은 269시간이 되는데 기본급이 220시간이 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회사에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계약서부터 무효가 되는 거 같은데,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해도 지나간 미지급 건들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최저 위반이든 수당 미지급이든 제가 알고 있는 요소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판단조차 잘 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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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 5%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만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같은 질문 좀 그만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문구 상 포괄임금을 명시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안 되거나 시간외수당 산정이 이상하다면 이야기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