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근속인정 관련,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된 기업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이 경우 피합병회사에서의 퇴사처리와 무관하게 합병된 회사에서는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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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는 목적과 절차, 방법이 노동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해야 합니다.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한정되어야 하고, 절차적으로는 조정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며, 방법으로는 폭력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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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군복무 대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역특례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의 근무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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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잘못산정했다고 환수해가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담당자의 착오로 초과지급된 금품은 임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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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 파견근무명목하에 부당대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장소와 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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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탄력근로제에서 12시간연장근로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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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최대 2년까지의 비정규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한도인 2년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근로자로서 2년을 근무한 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2년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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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해석에 따른 분쟁의 경우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에서 조사결과와 별개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재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결과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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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신고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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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또는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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