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가 아닌 연봉통지서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연봉이 통지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둘 중 하나에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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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계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공제됩니다.3.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만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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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적용 안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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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이 7월 29일이라면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그 다음날인 30일이 되며, 진정서에는 편의상 마지막 근로일로 기재하면 됩니다.미지급된 금액과 계산방법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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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 추후 회사에서 받는 고용 지원금에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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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 계산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여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일 기본급여 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없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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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릅 연골이 다 달아서 수술을 해야하는데 산제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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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일하면 무조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된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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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퇴직금명세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다면 이를 통해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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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퇴직금,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9월 28일자로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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