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인이 ilo협약을 근거로 하여 행정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나요?
국제협약이 국내법효력이 있다 하더라도,국제협약이 국가와 국가사이의 관계라서 사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번에 화물연대 케이스를 보면 ilo협약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고요.
사인이 ilo협약을 근거로하여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국제협약이 국내법효력이 있다 하더라도,국제협약이 국가와 국가사이의 관계라서 사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번에 화물연대 케이스를 보면 ilo협약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고요.
사인이 ilo협약을 근거로하여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