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인권규범은 국내법체계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국제인권규범상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있거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의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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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제인권 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관련 근거를 주지 않는 이상 그 입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고 헌법의 지위나 국제인권 사이의 조율을 고려한 한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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