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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자라114
모던한자라11423.09.03

자발적 퇴사 실압급여 한달 알바 기간 질문!

한달 알바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209 시간

8월 28일 ~9월 27일 만료인데

날짜 계산기 사용하였을때 한달로 나오는데

한달 충족 기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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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으면 한 달 근무가 맞습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한 달의 계약기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만 1개월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개월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한달 계약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역일 계산에 따라 8.28~9.27이면 1개월에 해당하며, 통상 209시간은 유급휴일시간을 포함한 한달 근로시간에 해당하니 한 달 계약을 맺으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