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최소몇시간 최장 몇시간 근무해야 상시근로자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고용을 한 것으로 보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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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받아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이직을 위하여는 사용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직확인서 발급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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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단 하루만에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절차나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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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인사발령 후 고용센터와 통화 시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전근 명령이 있었음을 증빙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나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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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넘기고 퇴사하는데 그렇게 되면 1년이 지나서 생기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7월 19일자로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8월 10일 퇴직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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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일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의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7월 16일 이후 ~ 8월 10일 전에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근속기간은 실제 근로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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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이중 국적자 한국/미국 이중취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적으로는 소득세 정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나 제보, 사업장의 감사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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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차별적처우 중 비교대상근로자와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정규직은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며, 이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는 각 차별 이유에 따라 이성, 내국인, 비종교인 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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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기준 최저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755,554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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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봉직 평일 및 주말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일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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