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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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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방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까지 연차수당을 100% 지급을 해 왔고 내년부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 할 기업 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면 당장 내년 연차수당을 지급 할 의무가 사라져서 모두 100% 연차사용하여 연차수당지급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지만 임팩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기와 같은 직군별 혹은 직책별 차등 연차사용 기준 적용 해도 될까요?

1. 직군별 : 출장이 많은 연차 사용이 어려운 외근직은 미사용연차 50% 혹은 어느정도 연차수당을 지원해 주고 내근직은 100% 연차사용하는 방식

2. 직책별 : 급여가 높은 임원급들은 100% 연차사용하게 하고 사원 대리급까지는 미사용연차50%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

3. 상기 의견들이 모두 어려울 경우, 내년 연차사용촉진제 도입하여 100% 연차사용 및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행 시 회사가 미리 직원의 동의나 협조를 받아야 하나요? 해당 제도 시행 시 회사가 미리 대비 해야 할 리스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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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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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군별 직책별 차등 연차사용 기준은 위법의 소지가 높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 도입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상 실제로 연차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연차촉진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이 가능함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여야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반드시 전 직원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특성상 부서별로 적용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부 직원들이 직군별 또는 직책별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면 이를 근거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은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근거로 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미리 연차휴가 사용촉진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면 됩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함에 있어 직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군별, 직책별로

    다르게 연차사용을 권유할 수는 있겠지만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합리성이 있는 선에서

    직급 / 직책에 따라 사용촉진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촉진은 별도 근로자 동의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중 일부에 대하여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직군별/직책별 모두 실시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으로 정는 바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