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방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까지 연차수당을 100% 지급을 해 왔고 내년부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 할 기업 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면 당장 내년 연차수당을 지급 할 의무가 사라져서 모두 100% 연차사용하여 연차수당지급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지만 임팩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기와 같은 직군별 혹은 직책별 차등 연차사용 기준 적용 해도 될까요?
1. 직군별 : 출장이 많은 연차 사용이 어려운 외근직은 미사용연차 50% 혹은 어느정도 연차수당을 지원해 주고 내근직은 100% 연차사용하는 방식
2. 직책별 : 급여가 높은 임원급들은 100% 연차사용하게 하고 사원 대리급까지는 미사용연차50%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
3. 상기 의견들이 모두 어려울 경우, 내년 연차사용촉진제 도입하여 100% 연차사용 및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행 시 회사가 미리 직원의 동의나 협조를 받아야 하나요? 해당 제도 시행 시 회사가 미리 대비 해야 할 리스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군별 직책별 차등 연차사용 기준은 위법의 소지가 높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 도입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상 실제로 연차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연차촉진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이 가능함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여야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반드시 전 직원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특성상 부서별로 적용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부 직원들이 직군별 또는 직책별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면 이를 근거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은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근거로 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미리 연차휴가 사용촉진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면 됩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함에 있어 직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군별, 직책별로
다르게 연차사용을 권유할 수는 있겠지만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합리성이 있는 선에서
직급 / 직책에 따라 사용촉진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촉진은 별도 근로자 동의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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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중 일부에 대하여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직군별/직책별 모두 실시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으로 정는 바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