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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부엉이144
찬란한부엉이144

교대근무개선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교대근무 개선 안되나요.... 아휴...

GY 했다가 SW 들어가야하고

SW 했다가 DAY 들어가고


저녁 10시출근 밤새고 아침 6시 퇴근

그 날 6시간 뒤인 14시에 다시 출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선택적근로시간제 또는 특례업종에 해당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 개선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통해 제도 개선 요청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가 아니면 근로일 사이에 휴식시간의 보장에 관한 제한은 없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