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주주야야비비비비 해도 문제없나요??

현재 주야비휴로 주 야 각 12시간씩 근무중인데

주주야야비비비비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처럼 바꾼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위 스케쥴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가 질의와 같은 경우, 매일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령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