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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Shy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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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중 주주당비의 근무형태가 궁금합니다

교대근무에서 주주당비는 주간 주간 당직 비번으로 비번인 날 오전에 퇴근한다는 것인데 그럼 거의 365일 내내 회사에 있게 되는 것인가요?

주(8시간)당직(24시간)인데 그럼 일주일에 70시간도 근무하게 되는데 근무시간관련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긍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이 비번일 오전에까지 걸쳐있다면 실질적으로 모든 날에 회사에 체류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여부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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