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간야간 교대근무에서 24시간 근무로 변경하는것은 바람직하지않나요?
현행 주간야간 교대근무입니다. 4조 2교대
그런데 24시간 근무를 하고 3일 연속 쉬고싶은 직원들이 많은데(과반수 찬성)
회사 입장에서
교대근무에서 24시간 근무로 바꾸는게 상관없나요? 아니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인가요?
(업무 효율성 차원이아니라, 노무법, 근로기준법, 직원 건강, 회사의 책임 등의 차원에서만 검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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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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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등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가능하나 하루에 장시간을 몰아서 근무할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내용에 따라 격일제 근무로 운영하는 사업장도 많기 때문에 시대를 역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일 근무 3일 휴무라면 노동법 위반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24시간 격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야간 및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근무시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므로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따라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