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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오징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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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휴가자 발생 시 다른 교대근무자가 무조건 대무를 들어와야 한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 휴가 사용 관련 회사의 정책에 의문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저는 4조2교대(1조 2인) 형식(주야비휴주야비휴)의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통신관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 상 반드시 근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회사와 구성원 간 임금 및 휴가 관련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교대근무자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른 조의 교대근무자가 무조건 대무를 들어와야 한다는 회사의 입장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주간 09:00~21:00, 야간 21:00~09:00 로 근무를 서고 있고, 별도의 교대근무자 전용 임금 테이블이 있는 것이 아닌

일근자 기준에 15시간의 고정 OT 포괄 임금제, 그 후 '교대근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교대근무자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른 교대근무자가 대무를 들어와야 한다면

그건 휴가가 아닌 근무자끼리의 근무표 변경이 맞는거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주 52시간을 충족하지 않고, 포괄임금제로 15시간 고정 OT가 합산되어 있으니 군말 없이 대무를 서라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대무를 들어가는데 있어 추가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무를 들어가라고 직책자가 지시할 때 개인 사정이 있어 쉬겠다고 의견을 낼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는 식의 얘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정당한 것인지 판단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 시 대체근로자를 운용할지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항이지 이에 대한 부담을 질문자님에게 지울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그렇지 않고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에 동의를 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지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당한 업무명령(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정ot가 있더라도

    대휴에 대해서는

    스켸쥴표에 동의를 구하거나

    근로계약상 포괄적합의가있어야합니다.

    강제하는것은 문제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