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뜻한오징어169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 휴가자 발생 시 다른 교대근무자가 무조건 대무를 들어와야 한다는 회사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 휴가 사용 관련 회사의 정책에 의문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저는 4조2교대(1조 2인) 형식(주야비휴주야비휴)의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통신관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업무 특성 상 반드시 근무자가 있어야 합니다.최근 회사와 구성원 간 임금 및 휴가 관련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교대근무자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른 조의 교대근무자가 무조건 대무를 들어와야 한다는 회사의 입장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주간 09:00~21:00, 야간 21:00~09:00 로 근무를 서고 있고, 별도의 교대근무자 전용 임금 테이블이 있는 것이 아닌 일근자 기준에 15시간의 고정 OT 포괄 임금제, 그 후 '교대근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교대근무자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른 교대근무자가 대무를 들어와야 한다면그건 휴가가 아닌 근무자끼리의 근무표 변경이 맞는거 아닙니까?회사에서는 주 52시간을 충족하지 않고, 포괄임금제로 15시간 고정 OT가 합산되어 있으니 군말 없이 대무를 서라는 입장입니다.당연히 대무를 들어가는데 있어 추가 인센티브는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에 대무를 들어가라고 직책자가 지시할 때 개인 사정이 있어 쉬겠다고 의견을 낼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는 식의 얘기도 합니다.이게 정말 정당한 것인지 판단 부탁 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근무 후 주간 늦게 출근 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통신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일 09:00 ~ 18:00 타임으로 근무하고 있고점심시간 1시간으로 소정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근데 업종상 주간에 일한 후 새벽에 작업 및 긴급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보통 00:00 ~ 05:00 사이로 작업이 진행되며, 일찍 끝날수도 늦게 끝날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새벽에 작업하게 되어 주간에 늦게 출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회사에서는 이 경우 주간에 늦게 출근하게 되어 소정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해 야간에 일하더라도 0.5배의 수당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이게 정당한 것인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