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 후 주간 늦게 출근 할 경우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통신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일 09:00 ~ 18:00 타임으로 근무하고 있고
점심시간 1시간으로 소정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종상 주간에 일한 후 새벽에 작업 및 긴급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00:00 ~ 05:00 사이로 작업이 진행되며, 일찍 끝날수도 늦게 끝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새벽에 작업하게 되어 주간에 늦게 출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이 경우 주간에 늦게 출근하게 되어 소정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해 야간에 일하더라도 0.5배의 수당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정당한 것인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