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후 다음 날 주간에 연장 근무한 경우에만 야간 수당을 주는 이상한 회사?
공사업으로 주간에는 열차가 운행하여 근무할 수 없는 관계로 열차 운행이 없는 야간에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무 체제는 저녁 11시 40분쯤, 현장에 출동하여 관련 안전 교육 등을 받고 대기하다가, 새벽 1시 10분쯤 작업 승인이 내려오면 근무가 시작되어 통상 새벽 4시 30분 정도에 작업이 끝납니다. 숙소에 돌아오면 새벽 5시 정도로 출동부터 숙소에 돌아오기까지 약 5시간 30분 정도 야간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런 야간 근무에 대해 전혀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 근무 후 다음 날 주간 시간대 회사에 출근하여 주간 근무를 한 즉, 연장 근무인 경우에만 야간 수당을 주는데 그것도 온전한 1.5가 아닌 주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1.5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 후 숙소에 돌아와 새벽 5시 이후부터 오전 10시까지 잠을 자다가 사무실에 출근하여 오전 11시 이후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주간 근무 사유로는 작업 진도 정리와 다음 날 작업 준비, 설계서 검토, 도면 작성, 감리와 업무 협의 등 전반적인 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단순 노무자가 아닌 기술자로 참여하여 부득이 주간 근무가 필요해 주, 야간 근무 중인데, 앞서 나온 것처럼, 야간 근무 후 주간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야간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야간 수당이 꼭 주간에 연장 근무를 해야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연장 근무와 관계 없이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야간 근무 후 주간에 연장 근무를 해야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방침을 바꾸도록 할 방안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은 22:00~06:00 근무이므로 위기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해야합니다.
다음날 연장근로여부와 무관합니다.
회사에서 지침을 바꾸기위해서는 노동청 감독으로시정대상이 되어야 가능하지
내부적 의견개진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 수당은 22시 ~ 06시 사이에 근로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