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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만물박사 라르고

만물박사 라르고

2교대 근무에서 24시간 근무 체제로 문제 있을까요?

현재 주간 야간 2교대를 하고 있는 직종에서.

현장 근무자들이 24시간 근무체제 당직 근무 체제라고도 하는데 그 방식을 원한다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요즘 시대 트렌드와 반대인 것 같기도 하고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 회사 책임 요소도 있을 것 같아서 반대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클로는 찬성이지만 이걸 막을 만한 근거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시간 근무는 가능한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는 야간근로에 따른 신체적 부담을 야기하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변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잡을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감시단속직이 아닌 이상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