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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24.12.25

4조2교대가 근로기준법에 취약한가요?

이번에 회사에서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추진했는데 반대 인원이 많아 취소가 됐는데요. 설명 듣기로는 4조2교대가 근로기준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12.2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형태가 교대제인 경우라도 회사의 사정(근로시간 조정의 유연성 등)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형태로 4조 2교대를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4조 2교대 근무로 인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