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2교대가 근로기준법에 취약한가요?
이번에 회사에서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추진했는데 반대 인원이 많아 취소가 됐는데요. 설명 듣기로는 4조2교대가 근로기준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형태가 교대제인 경우라도 회사의 사정(근로시간 조정의 유연성 등)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형태로 4조 2교대를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4조 2교대 근무로 인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