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일본인) 고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은 11,54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비자 연장 전과 후를 나누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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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연차사용하고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자가격리기간 중 유급처리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2.연차휴가는 감염병예방법 상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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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주말알바 병원에서 주 18시간을 일했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후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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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건별로 부과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건수에 따라 부과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고용노동관서에서 지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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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밀림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 및 다른 행위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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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요일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발생 시 대체휴무 사용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여부는 매 1주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중 휴가 내지 휴무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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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부터 2022.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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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권고사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어려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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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마지막 날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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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시 통보는 몇일 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나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량으로 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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