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소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휴가 소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통 퇴사전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한것같은데요 현재직장에서는 퇴사시 휴가를 쓰되 마지막날은 출근을 해야한다는데 그게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예를들면 8월31일날 퇴사 예정일때
남은 연차가 7일정도 있다하면
8월24일까지 출근하고 나머지 퇴사날까지
연차를 쓰는게 안돼는건지요??
기존 퇴사직원들은 보통 다 그렇게 썼는데
이번에 퇴사하는 사람에게는
연차를 소진하되 마지막날은 출근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8/31일날 퇴사라하면 남은 연차7일을 24일부터 남은 연차를 쓰고 마지막날8/31에는 출근을 해야 그날까지 근무한걸로 된다는데 저는 처음 들어봐서요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남은 연차7일을 퇴사날까지 맞춰서 쭉 쓰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건지 그달말일까지의 급여를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시 연차를 다 못쓰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가능하다면 1일 기준 어떤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 근로제공일까지 이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휴가를 쓸 때 마지막 날은 출근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퇴사일까지 휴가를 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날 출근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가를 쓰고 마지막날에는 출근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은 없습니다. 휴가를 소진하고 출근없이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일정 근무일까지 출근하고 나머지는 전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1개는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