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소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휴가 소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통 퇴사전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한것같은데요 현재직장에서는 퇴사시 휴가를 쓰되 마지막날은 출근을 해야한다는데 그게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예를들면 8월31일날 퇴사 예정일때
남은 연차가 7일정도 있다하면
8월24일까지 출근하고 나머지 퇴사날까지
연차를 쓰는게 안돼는건지요??
기존 퇴사직원들은 보통 다 그렇게 썼는데
이번에 퇴사하는 사람에게는
연차를 소진하되 마지막날은 출근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8/31일날 퇴사라하면 남은 연차7일을 24일부터 남은 연차를 쓰고 마지막날8/31에는 출근을 해야 그날까지 근무한걸로 된다는데 저는 처음 들어봐서요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남은 연차7일을 퇴사날까지 맞춰서 쭉 쓰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건지 그달말일까지의 급여를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시 연차를 다 못쓰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가능하다면 1일 기준 어떤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