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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

임금명세서 교부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건별로 부과되는지?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과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미시정시 과태료" 30만원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위반한 건수대로 부과되는지

위반한 근로자수 대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사업장 단위로 묶어서 한번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건별로 부과하는 것 처럼

관련 행정해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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