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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08.21

임금명세서 교부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건별로 부과되는지?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과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미시정시 과태료" 30만원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위반한 건수대로 부과되는지

위반한 근로자수 대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사업장 단위로 묶어서 한번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건별로 부과하는 것 처럼

관련 행정해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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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1회당 부과되는 것이므로 건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건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고용노동관서에서 지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노동청의 근로감독관 내부업무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임금명세서를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그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위반한 건수마다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별로 따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근로자 1인당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허위 작성은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