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근로감독관)은 과태료 부과 결정 권한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지만, 실제 과태료를 징수하고 부과하는 행정처분 절차는 별도의 문서 통지(진술 기회 부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부여 등)를 거쳐 진행됩니다.
따라서 조사 당일 출석 자리에서 "오늘부로 사장님한테 과태료 30만 원 부과합니다" 하고 바로 처분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사건의 특성상 감독관은 임금체불 등 핵심 이슈의 합의 종결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