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요청해도 되나요?

끝까지 합의가 안되는 상태인데 마지막 출석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상대방이 과태료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즉시 그자리에서 과태료처벌하나요?

상대도 안준거 인정했어요

감독관이 거절하기도 하나요?

회당 30만원씩 과태료 맞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조사 후에 관할 노동청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더라도 조사 자체는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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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그 부분을 진정 과정에서 제기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과태료 처분하지는 않고, 시정을 원하는지 처분을 원하는지 확인 후 처분을 원한다면 추후

    과태료 처분이 이뤄집니다. 1회 위반 시 30만원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와 위반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요구한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인(결재 등) 과태료 부과절차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명세서 미교부 (아예 주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50만 원

      •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근로감독관)은 과태료 부과 결정 권한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지만, 실제 과태료를 징수하고 부과하는 행정처분 절차는 별도의 문서 통지(진술 기회 부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부여 등)를 거쳐 진행됩니다.

    ​따라서 조사 당일 출석 자리에서 "오늘부로 사장님한테 과태료 30만 원 부과합니다" 하고 바로 처분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지 여부는 감독관 판단하에 "지금이라도 정확히 작성해서 지급하세요"라고 시정기간(예: 7일~14일)을 주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없이 사건을 종결(시정완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정 사건의 특성상 감독관은 임금체불 등 핵심 이슈의 합의 종결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시정명령을 하고 그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네, 다만,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