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한달은 다녀야 한다는데 꼭 지켜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통보하는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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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계약서 작성시작일은 기입하였지만 종료일 기입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계약의 경우 당일로 고용관계개 종료됨이 원칙이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만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구를 이우로 고용관계를 해지하였다면 이는 부장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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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주휴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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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으로 인정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에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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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ap별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나,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추가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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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 전전년도 미사용 휴가, 연차적립은 보상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월된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연차휴가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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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탄력근로시 최대근무시간 가정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 경우 단위기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휴일근로시간이 8시간를 초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가산해야 합니다.4.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내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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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취업규칙의 내용 또한 근로조건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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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체불 임금에 대해 진정하면 사용자는 피진정되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진정 접수 사실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에 유선이나 공문으로 통지됩니다.2.진정 접수 이전 또는 사건 진행 중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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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개인 회사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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