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두개인 회사 임금문제
20년8월에 입사를 햇구요
저희는 사업장이 두개입니다
1번 사업장 (5인이상)
2번 사업장 (5인이하)
위치만 다를뿐 직원들이 하는일은 같아요
저는 2번 사업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사장이 저를 1번사업장에 사대보험을 넣어놧어요
주5일 휴게시간 빼고 9시간 근무를 햇습니다
여태까지 연차 , 1시간 초과수당을 못받고 일한걸 알아보고 달라고 청구를 하니까 주기 싫은지.. 사장이 어디서 알아보고
저를 2번사업장으로 사업장 정정신고?를 해서 벌금을내고 바꾼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퇴직처리 없이 제 소속이 사업장이 1번에서 2번으로 바뀌기만 한데요 제 동의없이 벌금만 내면 소속을 바꿀수 잇나요?
그래서 연차,1시간초과수당을 안주게끔 만든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은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기로 햇고
이 건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고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장 정정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데 사업자만 분리를 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각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