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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직업병으로 인정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기적으로 몸이 쉽게 삐거나 인대가 늘어나는등 관절의 통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읍니다 이럴때마다 저의 고질병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저의 직업을 고려해 보니 직업병으로 스스로 짐작 하는데 저희 직업군은 단 한사람도 직업병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더군요.

참고로 저의 직업은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철근배근공으로 일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저의 직업군은 노동부의 보호도 법으로도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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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사 소견, 또는 진단서를 통해 관절 질환과 업무수행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에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즉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권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직업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2. 해당 질병이 근로제공에 따른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며 업무와 질병 사이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병 종류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질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질병이 그동안 수행하신 업무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인과성이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통하여 해당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을 받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물리적 충격에 의한 관절 손상은 업무상사고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면되고 혼자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특별한 외상없이 업무수행중에 관절 손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므로 되도록 혼자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병의 경우 신체부담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며,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귀 질의만으로는 확인 불가)를 구비하여 사넙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