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교대근무 생산직 사원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고관절 통증으로 걷기조차 어려워 정형외과에 내방하였으며 고관절 내전근 염증이라는 초진을 받았고 진단서에도 명시되어 있었으며 7일의 안정가료 판정을 받아 사측에 병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사측에선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병가 인정이 불가하며 협력병원에 담당자들과 동행해 재진을 받자고 제안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재진 결과는 고관절 내전근 뿐만 아닌 힘줄염이라는 추가 진단까지 받았으며 업무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서 또한 받았습니다.

최근 1~1.5개월 간 일 평균 10~15개 이내 약 20kg 중량물 취급 (까대기, 운반) 과 고중량 집진기를 이용한 작업, 일 평균 1~2회 가량 성인 남성 2명이 간신히 들 수 있는 설비 부품의 운반이 있었고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들도 이를 입증하였으며 사측도 인지하고 있으나 내부 회의를 거친 후 업무 상 재해 판정을 하여 병가 처리할지 개인 연차 사용으로 휴식하는 것으로 결정할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매우 억울하여 사측의 통보가 있기 전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싶은데, 어떤것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사건이 산업재해에 인정이 되는지와 진단서 및 소견서와 병원 내방 당시 녹취하였던 녹음본이 증빙자료로 충분할 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작업 내용과 의료 소견을 보면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진단서·소견서·녹음·동료 진술은 모두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병가나 연차 처리 판단과 별개로,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록·업무기록·회사와 주고받은 자료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치료를 지속하면서 업무내용 기록과 동료 사실확인서까지 확보하면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게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여기서 단순히

    글로만 상담을 받지 마시고 약간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산재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준비할 자료 등을 잘 체크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