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협력강사의 겸업금지의무 (개인과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강사가 근로계약이 아닌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고용관계에서의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겸업에 관한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겸업 내지 겸직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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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정산(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2일이라면 해당 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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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신고될까요? 실업급여 대상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해고가 아닌 휴직에 해당하며, 휴직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신체적인 장애가 없음에도 휴직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향후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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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에 쉬는건 대표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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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원 평균임금 산정 시 퇴사로 인한 연차 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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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금여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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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판매수당 수령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지급일자에 관계없이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판매수당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과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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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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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차량유지비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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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수당 및 주근무시간 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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