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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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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다음 날이라도 그만 두면 되는지요?

퇴직서를 보여주면서 회사대표의 사인을 받았는데, 아직 행정 담당자에게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은 경우 다음 날이라도 그만 두면 되는지요?

아니면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은 것은 무효인지요?

구두로는 언제까지 다니겠다고 말은 해 놓았는데, 더 일찍 그만 두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퇴직서에 이름, 직위, 작성날짜, 사직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를 기입하였으나 희망퇴직날짜가 빠져 있는 채로 회사 대표의 사인을 받았을 경우 다음 날이라도 그만 두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서, 사직서 등은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작성이 된 경우에는 서로간에 퇴사일을 언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중요합니다. 근로자가 그만 둔다고 한 날짜가 있다면 대표자는 그 날을 퇴사일로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날로 합의가 된것으로 보이며, 더 일찍 그만두고 싶다면 회사에 날짜를 다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밝힌 날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언제 하든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사직서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사직일을 정하고 그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기재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퇴사일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해당 일에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인수인계, 손해배상 등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사일이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퇴사희망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기재날짜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와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에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퇴사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언제 나갈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회사에 이야기하고 별말 없으면 퇴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해당 사직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퇴사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사일을 특정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일을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수리해주면 그 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