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다음 날이라도 그만 두면 되는지요?
퇴직서를 보여주면서 회사대표의 사인을 받았는데, 아직 행정 담당자에게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은 경우 다음 날이라도 그만 두면 되는지요?
아니면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은 것은 무효인지요?
구두로는 언제까지 다니겠다고 말은 해 놓았는데, 더 일찍 그만 두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퇴직서에 이름, 직위, 작성날짜, 사직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를 기입하였으나 희망퇴직날짜가 빠져 있는 채로 회사 대표의 사인을 받았을 경우 다음 날이라도 그만 두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