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에 법인차량을 폐차시켰는데 차량금액을 퇴직금에서 100%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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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할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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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되고 나서 명퇴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종업계에 취업을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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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있다고 속인 알바생 해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 당시부터 경력직으로 채용하고자 하였고 처우 또한 경력직과 같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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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같은데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만 1년의 근로계약이며 계약만료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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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무시간대를 구분하고 있는 것에 관계없이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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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계산할 때,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일수를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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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단체상해보험 및 상해발생에 따른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상해보험을 받은 근로자는 보험금으로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금 수급자가 회사라면 보험금의 처분은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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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입사지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 후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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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갯수와 그에 대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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