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해고의 기준은 무엇이며 근로자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있습니까?
근로자 7명이 일하는 배달업체 식당입니다.
입사 4개월차 처음입사 할때와 변화된게 조금도
없는데 퇴사했으면 하는데 어떻하나요?
거래처가 줄어 일손이 남아 그만두라는것은
정당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4개월이상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계속근로를 원하는 경우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나 사직서 제출은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각 사건마다 사정이 다양하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7명이 일하는 배달업체 식당입니다.
입사 4개월차 처음입사 할때와 변화된게 조금도
없는데 퇴사했으면 하는데 어떻하나요?
거래처가 줄어 일손이 남아 그만두라는것은
정당한것인가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27조에 따라 서면 통보는 작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거래처가 줄어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적법할 수 있으나 일시적이거나 해고할 정도가 아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위하여서는(즉,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 바, 귀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와 변화된게 조금도 없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제대로 질문을 해야 해고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7명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는 따져봐야 하는거라
실제 산정 시 5인 미만이라면 해고하시더라도 문제 없으나 해고예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처음 입사할때와 변화된데 조금도 없어서 퇴사하시고 싶다면, 퇴사하시면 됩니다.
2.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의 감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고, 장기간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근태가 안좋은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거 4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의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요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질문내용만으로 부당하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해고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쉽게 근로자의 큰 잘못이 있는 경우) 만약 근로자의 잘못없이 적어주신 거래처가 줄어든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