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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 산재신청할수있나요?

생산직30년 근무중.포장반에서 일하는데 기계에 올리는 포장지 무게가8에서 13kg입니다.30년 대부분을 이일을했는데 얼마전 왼쪽어깨회전근개완전파열로 수술을받아야해서 휴직중입니다.7년전 오른쪽회전근개파열로수술한적있구요.그때도 병가휴직했습니다.2개월.회사에 문의하니 공상처리못해준다고해서 산재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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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이라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귀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산재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우므로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전근개파열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근개파열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에도 산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되고 업무수행으로 인해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산재가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상기 질병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