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진단 중 산재 산정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또는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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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을하면 지역의료보험은 어떻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업장에서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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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처리에 따른 월급차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일에 따라 퇴사월 임금이 상이하게 산정됩니다.5월 31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월 급여 전액이 지급될 것이나, 5월 30일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30일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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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사업주 마음대로 계약조건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만으로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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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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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 대한 사내 따돌림도 신고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상급자를 따돌리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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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인데, 이거 너무 많이 들어온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과 실지급된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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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미만의 업장에서 주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은 최소 11,54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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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 퇴사하는 달의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관ㄱ녜가 5월 30일자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30일까지에 대하여 임금이 일할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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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 아침 8:30-저녁 10:30분까지 행사 알바근무 일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계산 시 휴게시간을 공제하여야 합니다.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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