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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이동으로 인한 퇴직금 차이 발생할수있나요?

이번에 회사에서 사간이동 하는데 그룹계열사마다 기본급 차이가 좀있다고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기존 계열사보다 기본급이 적더라구요. 그래서 퇴직금이 줄어들수도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지금 퇴직금 형식은 DC형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디시형이라면, 매년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주게 됩니다.

      기존 기간은 이미 적립되어 있을 테니, 영향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임금총액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립 대상은 기본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이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에는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DC형의 경우에는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면 퇴직금 중간정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이면 매년 임금총액의 1/12만큼 납입하게 되므로

      전적한 다음의 급여가 줄어든다면 퇴직연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간 이동(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적에 동의한 경우 임금이 하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보다 임금수준이 낮아지면 회사에서 납입해야 할 부담금이 적어지므로 퇴직연금 또한 적어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줄어들었더라도 임금총액이 동일하다면 퇴지금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