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기간은표기않은 알바해고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겅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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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이후 근로계약서나 급여 계약서를 작성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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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도 급여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등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이와 달리 약정 무급휴가나 법정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하여 임금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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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쇼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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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강요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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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이상 일 할때 휴식시간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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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변경도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대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변경 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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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나 교육, 주말 행사도 근로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각 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로 참석이 강제되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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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그만둔 알바생은 수습급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경위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의로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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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결정을 언제 말을 하는 것이 근로 계약과 연관하여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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