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할 때 하루 전날 말하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나중에 그만둘 수도 있는데 혹시 회사를 퇴사할 때는 하루 전에 말하면 법적으로 걸리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퇴직일전 30일에 인수인계등을 해달라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으로 어떠한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하였는지 사업주가 입증해야되며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기가 매우어려운 관계로 법적책임을 무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즉, 하루 전에 말하고 퇴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노동법 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퇴사 시 근로자가 언제까지 퇴사의사를 표시해야한다는 규정은 없고, 따라서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및 사내규정 등에 의하여 퇴사 시 사전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민사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갑작스런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의무가 생길 수 있고
하루 전 퇴사 통보로 회사가 퇴직처리를 한달 뒤에 해주면
퇴직금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 선발이나 업무인계인수에 지장을 줄 경우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전 날 퇴사를 통보한다고 그 자체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하루전날 이야기하고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회사에 하루 전날 말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당일퇴사도 가능하나 민법 제660조 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해지하는 경우 민사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피해를 발생시키지않는한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정규직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으로 하게되면 불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니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 퇴사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형사상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승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능한 불이익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고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무급처리 및 징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무급으로 남은기간을 처리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에 다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에서 불리해 질 수 있음.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달 이후로 한다면, 평균임금이 줄어듦
2.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퇴사하면 분쟁발생할 수 있음.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제출하고 그만두면 괜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