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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하루 전에 말하면 법적으로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을 할 것 같은데 그 다음 회사가 언제 바로 입사할지를 몰라요 혹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하기 하루 전에 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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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전에 사직통보하기로 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갑자기 그만두어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 문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다면 계약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하루 전에 말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회사는 이론상으로 퇴사처리를 다음달 말일까지 안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와 달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퇴사 규정이 있고 그 기간이 불합리하지 않다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회사에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사직서 수리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30일전 퇴사 통보 규정이 있음에도, 질문자님이 급하게 퇴직함으로 인해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생기고 그걸로 현재 다니는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요


    거꾸로 퇴직 의사를 급하게 밝혔음에도 회사에서 그것을 수용해준다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루전에 말을 하면 회사가 대체자를 구하지 못해 업무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 하시고 날짜를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한달전에 말하지 않으면 퇴사하지 못한다 라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수인계서라도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