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 시 최소 몇일전에 퇴사한다고 말해야 하나요?
이직을 하고 싶어하는 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만약 퇴사를 했을 때 하루전에 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까요?
확실하게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 퇴사 통보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하루 전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공백에 대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직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맞추어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이러한 정함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내용에 퇴사 통보 기한(보통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계약상 의무일 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는 통상 30일전에 말하는게 대다수의 회사에서 취하고 있는 방침입니다
하루 전에 퇴사 의사를 표시해서 사업주가 아무문제도 삼지않고 수용해주면 근로계약관계는 단절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불수용시 퇴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그 후 무단으로 안 나오는 경우 무답결근 및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 시 1달 전 통보 등 규정이 있어도 회사 이직 시 하루전이나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단순퇴사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이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1개월 동안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기간만료 전 종료로 직접적이고 산정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인정되기 어려움)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퇴사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고, 손해액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면, 근로계약서에 퇴사 조건이나 의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