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작년에 대상자였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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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이내? 평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5월 1일 퇴사 시 5월 15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금품청산 기간에는 평일과 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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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할때 숙식 컨테이너로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시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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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를 서면 특근수당으로 돈더주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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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급여 불법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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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근무하고 생기는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취업규칙 상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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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계약해서 사업자을 내서 농협하청일을하고있어요 부당해고가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의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용역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회사 간 위약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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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가 전혀 다른데 계급 높다고 갑질하는 상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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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세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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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다른일을 시키는데 거부권 행사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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