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이 도래하여 촉탁직으로 전환시 꼭 퇴직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만60세가되어 정년이 되신분이세요.
임금 변동으로 인해 1월1일자로 근로계약서 재 작성시 본사에서
"5월부터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수정 후 승인완료하였습니다." 라는 코멘트만 달고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분의 입사일은 5월 20일이며, 촉탁직 전환시 본사에서 계속 근로에 대한 질의를 한적은 없습니다.
계속 근무중이시며 촉탁직으로 전환 후 임금, 업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꼭 퇴직처리 후 퇴직금 및 연차비가 지급되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