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도래하여 촉탁직으로 전환시 꼭 퇴직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만60세가되어 정년이 되신분이세요.
임금 변동으로 인해 1월1일자로 근로계약서 재 작성시 본사에서
"5월부터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수정 후 승인완료하였습니다." 라는 코멘트만 달고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분의 입사일은 5월 20일이며, 촉탁직 전환시 본사에서 계속 근로에 대한 질의를 한적은 없습니다.
계속 근무중이시며 촉탁직으로 전환 후 임금, 업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꼭 퇴직처리 후 퇴직금 및 연차비가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촉탁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래하여 촉탁직으로 전환시 퇴직처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기존 근로관계는 끊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퇴직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촉탁직으로 출근하시겠지만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ex. 연차, 퇴직금, 사번, 4대보험 등은 끊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별도의 조치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면 그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만60세가되어 정년이 되신분이세요.
임금 변동으로 인해 1월1일자로 근로계약서 재 작성시 본사에서
"5월부터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수정 후 승인완료하였습니다." 라는 코멘트만 달고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분의 입사일은 5월 20일이며, 촉탁직 전환시 본사에서 계속 근로에 대한 질의를 한적은 없습니다.
계속 근무중이시며 촉탁직으로 전환 후 임금, 업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꼭 퇴직처리 후 퇴직금 및 연차비가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년은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로서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퇴직 정산을 하신 이후에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새롭게 기산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및 연차정산 이후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기존에 이어서 연차계산을 하셔도 되고 실제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