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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미어캣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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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도래하여 촉탁직으로 전환시 꼭 퇴직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만60세가되어 정년이 되신분이세요.

임금 변동으로 인해 1월1일자로 근로계약서 재 작성시 본사에서

"5월부터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수정 후 승인완료하였습니다." 라는 코멘트만 달고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분의 입사일은 5월 20일이며, 촉탁직 전환시 본사에서 계속 근로에 대한 질의를 한적은 없습니다.

계속 근무중이시며 촉탁직으로 전환 후 임금, 업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꼭 퇴직처리 후 퇴직금 및 연차비가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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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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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촉탁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래하여 촉탁직으로 전환시 퇴직처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기존 근로관계는 끊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퇴직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촉탁직으로 출근하시겠지만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ex. 연차, 퇴직금, 사번, 4대보험 등은 끊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별도의 조치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면 그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만60세가되어 정년이 되신분이세요.

    임금 변동으로 인해 1월1일자로 근로계약서 재 작성시 본사에서

    "5월부터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수정 후 승인완료하였습니다." 라는 코멘트만 달고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분의 입사일은 5월 20일이며, 촉탁직 전환시 본사에서 계속 근로에 대한 질의를 한적은 없습니다.

    계속 근무중이시며 촉탁직으로 전환 후 임금, 업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꼭 퇴직처리 후 퇴직금 및 연차비가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년은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로서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퇴직 정산을 하신 이후에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새롭게 기산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및 연차정산 이후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기존에 이어서 연차계산을 하셔도 되고 실제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촉탁)하는 경우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