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금쪽같은미어캣183
금쪽같은미어캣183

촉탁직으로 전환시 꼭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9. 5. 20 입사

23. 5. 1 촉탁직 전환

23. 1. 1 입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본사 승인 요청

본사에서 "23. 5월부터 촉탁직으로 전환되므로 수정 후 승인완료"

본사에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여부 확인 없었음

이럴 경우에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시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처리하여야하나요??

본사에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에 대한 확인 여부가 없었음에도 촉탁직 전환시 퇴직처리가 되는것인지요??

또한 촉탁직으로 전환시 근로 내용과 급여에는 변동없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꼭 퇴직처리를 해야하냐는 것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무자가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이전 근로관계 그대로 가져가면 나중에 사건 터집니다.

    다른 회사에서 끊고 간다면 끊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

    나 실질은 계속근로했고, 정년퇴직 전 임금 기준으로 임금 지급하고

    연차도 재산정하고, 퇴직금도 촉탁직 기간 포함해서 재산정해서 차액 지급하라고 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퇴직처리없이 기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으로 전환시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급여도 보통 삭감되므로 꼭 퇴사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촉탁직이란 정년이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와 다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정년의 도달은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다시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처리하고,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맞습니다.

    1. 퇴직금 정산하고 재입사일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2. 연차수당도 정산합니다. 재입사일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3.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해야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정규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기존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나중에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상실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