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으로 전환시 꼭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9. 5. 20 입사
23. 5. 1 촉탁직 전환
23. 1. 1 입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본사 승인 요청
본사에서 "23. 5월부터 촉탁직으로 전환되므로 수정 후 승인완료"
본사에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여부 확인 없었음
이럴 경우에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시 퇴직처리 후 재입사로 처리하여야하나요??
본사에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에 대한 확인 여부가 없었음에도 촉탁직 전환시 퇴직처리가 되는것인지요??
또한 촉탁직으로 전환시 근로 내용과 급여에는 변동없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꼭 퇴직처리를 해야하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