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경영상태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워터파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픈 전에 미리 아르바이트 인원들을 뽑았는데, 운영이 여의치 않아 근무 시간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는
"1항은(8시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 형태에 따라 발생되는 연장/야간/휴일근무 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근로계약서 수정 없이 근로자와 협의로 근무시간 조절이 가능할까요?
2)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한다면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재를 해야 할까요?
3)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기존대로 근로하며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