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경영상태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절이 가능한가요?

2023. 07. 04. 11:48

안녕하세요?


현재 워터파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픈 전에 미리 아르바이트 인원들을 뽑았는데, 운영이 여의치 않아 근무 시간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는

"1항은(8시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 형태에 따라 발생되는 연장/야간/휴일근무 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근로계약서 수정 없이 근로자와 협의로 근무시간 조절이 가능할까요?


2)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한다면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재를 해야 할까요?


3)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기존대로 근로하며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명시하여 근로시간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023. 07. 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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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을 변경했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왜 굳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2. 네

    3. 네

    2023. 07. 0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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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수준이 변경되지 않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임금수준이 변경되어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그렇습니다.

      2023. 07. 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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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것인 만큼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사 사정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상 시급이나 월급을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서 수정 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7. 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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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된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수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3. 기본적으로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급여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3. 07. 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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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다시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고, 강제로 근무시간을 줄이면 휴업에 해당하니,

            해당시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됨)

            2023. 07. 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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