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파견근로자? 연장수당 책정하는 법
7월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장 알바를 합니다 장소 특성상 알바분들이 5~6명 정도있고 2~3명씩 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섭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주6일에 일 8시간 근무를 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외부 회사에 외주를 주고 회사가 알바를 고용하는 방식인데 알바는 파견근로자로 인정 되서 주 48시간을 일하더라도 8시간은 연장수당이 아닌 책정된 시급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건가요? 급하게 쓰느라 문맥이 어색한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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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외주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