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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파견근로자? 연장수당 책정하는 법

7월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장 알바를 합니다 장소 특성상 알바분들이 5~6명 정도있고 2~3명씩 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섭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주6일에 일 8시간 근무를 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외부 회사에 외주를 주고 회사가 알바를 고용하는 방식인데 알바는 파견근로자로 인정 되서 주 48시간을 일하더라도 8시간은 연장수당이 아닌 책정된 시급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건가요? 급하게 쓰느라 문맥이 어색한 점 죄송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외주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