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준은 직전 3개월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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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대지급금관련해서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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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보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2.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굳이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3.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이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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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의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 갯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5.27.입사 시 1)2024.2.26.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2024.1.1.자에는 9일의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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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비가동으로 휴가를 가라고 날짜를 지정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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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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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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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안관련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회사 소속 근로자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갖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속 사업장인 자회사에 직접 업무지시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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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합의서 관련 (취하 및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을 취하하는 날과 합의금의 지급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케이스마다 다릅니다.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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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중도퇴사 시 연차 차감 갯수가 따로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재정산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와 같은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별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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