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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래113
창백한고래11323.06.28

도산 대지급금관련해서 급여 문의드립니다

A라는 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회사가 도산을 하였습니다

실 대표는 횡령으로 구속되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와이프 입니다

직원들 단체로 노무사에 의뢰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일부를 지급 받고

도산대지급금에서 나머지를 받는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도산대지급금을 받기에는 퇴사 당시 만 나이가 29세로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때 나머지 급여를 지급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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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산대지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나이가 29세라고 도산대지급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만.. 상한액 때문에 전부 못받았다는 뜻이라면, 회사가 도산하여 재산이 없는 이상 나머지는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바랍니다.

    국선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